• 원문 200단어 기준을 1페이지로 합니다.  예외, 중국어/일본어 경우 500글자 기준을 1페이지로 책정합니다.   글자 크기, 줄 간격, 다단 나누기, 표/이미지 삽입 등의 사유로 문서 내의 텍스트(글자) 양이 다른 관계로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 
  • 번역 품질은 번역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번역 수준이 결정됩니다. 당사는 체계적인 번역가 채용 및 교육 시스템으로 고객이 만족할만한 번역 품질을 보장합니다.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현지 거주하는 다양한 번역 인력 네트워크로 IT, 법률, 기계, 의학, 약학, 공학, 문학, 경제 등 모든 분야 전공 번역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 번역사를 배정하여 전문 용어 이해가 용이하여 신속 정확한 번역이 가능합니다. 
  • 한줄에서 짧은 문장들 번역은 기본 단가 1페이지 금액으로 책정하여 번역이 가능합니다.​
  • 파일 형식은 일반적으로 고객님이 보내주신 파일 그대로 작업하게됩니다. 하지만, 이미지, PDF 등 텍스트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워드(doc), 아래한글(hwp)파일로 내용 파익이 용이하도록 텍스트로만 번역이 진행됩니다. (이미지로 인한 편집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) 사전에 원하시는 파일 형태를 말씀해주시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파일 형태로 보내드립니다. 
  • 500만원 이하 금액은 입금 확인 후 번역가 배정 및 착수하는 것이 내부 규정입니다. 이는 번역 착수 후 , 고객의 변심으로 인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해진 규정입니다. 다만, 기업 고객의 경우 내부 상황에 따라 선금, 잔금 입금 또는 정해진 결제일에 맞춰 진행이 가능합니다. 
  • 저희 번역119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도 다양한 분야 전문 번역 인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주말 연휴 가리지 않고 번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  
  • 1~2장 내외의 짧은 분량의 번역물일 경우, ‘결제확인 후1~2일이내 번역물 납품이 가능합니다.모든 번역물은 전문성 또는 분량에 따라 작업 기간이 결정됩니다. 그러나 고객님께서 급하게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, 상담을 통해 작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, 긴급한 건으로 간주되어 긴급 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 
  • 번역사업 자체는 지식사업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. 이러한 업체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 그래서 부가세는 따로 10%가 가산되지 않으며, 세금 계산서가 아닌 일반 전자 계산서 발행만이 가능합니다. 고객님의 소속된 회사의 관리부나 경리팀에서 필요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회계신고되는 용역대금확인서로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 
  • 파일첨부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대용량 파일은 이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 119trans@naver.com 그 외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070-8128-9179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